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09 2011가단1227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 1. 29. 접수 제5229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피고는 2004. 3. 2.경 D건물 105동 10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30,00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 1. 29.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D건물 1동 109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 200,000,000원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330,000,000원을 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04. 3. 23.경 A에게 20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208,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7.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5. 7. 6.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76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삼지건설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형식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2007. 1. 22. 삼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가등기상 권리(매매예약권)를 양수하여 2007. 1. 29.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부기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5229호로 2004.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청상금 평가액 통지 등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청산절차를 거친 바는 없다.

마. A에 대하여 2009. 11. 18.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71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원고가 A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피고의 남편 E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