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5. 7. 1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05. 7. 18.경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5. 7. 19. 접수 제39404호로 채권최고액 위 금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5. 7. 20.경 B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6.5%, 변제기 2010. 7. 20.로 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06. 4. 12.경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6. 4. 13. 접수 제16908호로 채권최고액 위 금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6. 4. 14.경 B에게 1억 1,500만 원을 이자 연 7.5%, 변제기 2014. 4. 14.로 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금원 중 1억 원은 위 1)항에 따른 B의 채무를 변제하는 대환의 형식으로 하였다. 3) 피고는 2006. 9. 29.경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6. 10. 2. 접수 제49727호로 채권최고액 위 금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6. 10. 4.경 B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3. 10. 4.로 하여 대여하였고, 현재 대여원금은 1,650만 원이 남아있다.
나. 원고는 2005. 12. 27.경 및 2006. 10. 26.경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5. 12. 28. 접수 제71018호 및 2006. 10. 26. 접수 제54526호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