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792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26,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2. 7.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2. 6., 이자 연 12%, 지연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D 및 그 대표이사 E으로부터 공증인가법무법인 F 2017년 증서 제123호로 차용금액을 300,000, 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D은 원고에게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233,726,027원(대여원금 200,000,000원, 이자 24,000,000원 및 2018. 2. 7.부터 2018. 4. 18.까지의 지연손해금 9,726,027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6071호로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남원시 G 및 H 토석채취장에 관한 임대료 채권 중 월 70,000,000원씩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4. 2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4.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23. 10,000,000원, 2018. 7. 27. 20,000,000원, 2018. 8. 20. 10,000,000원, 2018. 8. 30. 10,000,000원, 2018. 10. 31. 20,000,000원, 2018. 12. 4. 20,000,000원, 2019. 2. 1. 10,000,000원, 2019. 5. 24. 6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지급한 추심금 160,000,000원은 각 지급일에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원금에 충당되는데,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남은 대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