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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80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486,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5. 피고의 한국후지제록스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89,600,000원을 대위변제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 2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 30. 20,000,000원, 2015. 1. 31. 20,000,000원, 2015. 7. 31. 20,000,000원, 2016. 1. 31. 20,000,000원, 2016. 7. 31. 20,000,000원, 2017. 1. 31. 20,000,000원, 2017. 7. 31. 20,000,000원, 2018. 1. 31. 20,000,000원, 2018. 7. 31. 20,000,000원, 2019. 1. 31. 10,000,000원 총 합계 19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자는 연 6%로 정하여 2014. 2. 1.부터 2019. 1. 31.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이 약정을 위반한 경우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2014. 4. 8. 1,019,178원, 2014. 5. 13. 990,000원 합계 2,009,178원(= 1,019,178원 99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약정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 원금 19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2. 1.부터 2014. 9. 28.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7,495,890원(= 190,000,000원 × 240일/365일 × 6%, 원 미만은 버림)에서 이미 지급된 이자 합계 2,009,178원을 제외한 195,486,712원(= 190,000,000원 7,495,890 - 2,009,178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195,486,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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