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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7 2019가단5472
각서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7,000,000 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30.부터 2019. 4. 18.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5. 3. 30.부터 2018. 6. 25.까지 12회에 걸쳐 총 137,000,000원을 빌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또는 불법행위( 사기 )에 기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137,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청구 취지 기재 약정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6, 8, 9, 2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5. 3. 30. 7,000,000원, 2015. 4. 10. 13,000,000원, 2016. 1. 27. 20,000,000원, 2016. 3. 1. 5,000,000원, 2017. 4. 경 5,000,000원, 2017. 8. 10. 10,000,000원, 2017. 10. 25. 10,000,000원, 2017. 11. 5. 10,000,000원, 2018. 2. 27. 10,000,000원, 2018. 4. 12. 20,000,000원, 2018. 6. 10. 17,000,000원, 2018. 6. 25. 10,000,000원 합계 137,000,000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이 법원 2019 고단 1880, 3172( 병합), 3842( 병합) 호로 기소되어 2020. 2. 14.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이하 위 형사사건을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가 2018. 6. 말경 위 대여금을 정산하면서 총 6 장의 차용증(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작성한 사실, 2015. 4. 10. 자 차용증( 갑 제 1호 증의 1)에는 대여금액이 20,000,000원, 변제기가 2018. 12. 27. 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8. 2. 27. 자 차용증( 갑 제 1호 증의 2)에는 대여금액이 10,000,000원, 변제기가 2019. 3. 30. 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8. 6. 25. 자 차용증( 갑 제 1호 증의 3)에는 대여금액이 10,000,000원, 변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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