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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13542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7,279,195원 및 그 중 198,420,798원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B의 D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2017. 1. 25.부터 같은 해

9. 25.까지 8회에 걸쳐 291,275,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1) 2017. 1. 25. 차용금 100,000,000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9. 12. 31.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 받고, E 명의 통장에서 피고 B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95,500,000원을 이체하였다. 2) 2017. 3. 9. 차용금 55,000,000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9. 12. 31.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 받고, 원고 명의 통장에서 피고 B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52,525,000원을 이체하였다.

3) 2017. 6. 19. 차용금 10,000,000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9. 1. 19.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 받고, 원고 명의 통장에서 피고 B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9,500,000원을 이체하였다. 4) 2017. 6. 28. 차용금 20,000,000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9. 1. 28.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 받고, 원고 명의 통장에서 피고 B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19,000,000원을 이체하였다.

5) 2017. 7. 24. 차용금 15,000,000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9. 1. 24.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 받고, E 명의 통장에서 피고 B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14,250,000원을 이체하였다. 6) 2017. 8. 9. 차용금 20,000,000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9. 1. 9.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 받고 원고 명의 통장에서 피고 B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19,000,000원을 이체하였다.

7) 2017. 8. 20. 차용금 80,000,000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9. 12. 31.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 받고, 원고 명의 통장에서 피고 B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7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8) 2017. 9. 25. 차용금 10,000,000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8. 12. 3.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 받고, 원고 명의 통장에서 피고 B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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