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63,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11.경 원고에게 5,500만 원을 1개월만 대여하여 달라고 하여 원고는 2016. 11. 14. 피고 B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별지 차용증서 산정표 순번 기재와 같이 2016. 12. 7.부터 2017. 6. 19.까지 각 원금 해당 금액을 해당 이자기산일에 대여하였다.
피고 B은 2016. 11. 14. 대여금에 대하여 2016. 12. 7. 이자 포함하여 20,3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위 대여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자를 월 3부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7. 2. 22. 12,03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요구로 2017. 8. 18. 차용금액을 105,100,000원으로 하고 변제기일은 2017. 11. 18.로 하며 이율은 법정이율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B의 처 피고 C은 위 차용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11. 6. 10,000,000원, 2018. 3. 27. 20,000,000원, 2018. 5. 21. 2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차용증서 작성 당시 인정되는 차용금액 피고가 차용증서상 금액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차용증서상 금액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고의 특별손해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용증서는 처분문서이긴 하지만 처분문서상 금액이 원고의 특별손해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처분문서의 작성으로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차용증서가 작성된 2017. 8. 18. 기준으로 이자제한법상 이율인 연 25%를 적용하고 2017. 2. 22. 변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