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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6 2011가단999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신용카드 사용액 78,959,310원 청구 피고는 추후 사용한 카드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고 2003. 1. 31.부터 2007. 5. 27.까지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바, 그 대금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78,959,310원이다.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자의 계좌로 송금한 대여금 273,945,900원 청구 원고는 2002. 7. 29.부터 2007. 5. 2.까지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자의 계좌로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3,945,9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대여금 합계 138,100,000원 청구 원고는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① 2002. 9. 26.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3,000만 원, 2004. 8. 18. 같은 방식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1,800만 원의 합계 4,8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② 2004. 12. 18.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2,000만 원, 2006. 4. 17.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며, ③ 2006. 1.경 피고 대신 C과 D에 9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대여하였고, ④ 원고가 동국제강에서 중간정산받은 퇴직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며, ⑤ 농협 ATM 기기에서 2003. 1. 29. 300만 원, 2003. 6. 17. 70만 원, 2004. 5.경 E 월급으로 140만 원, 2004. 8. 16. 1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여 대여하였고, ⑥ 2007. 1. 5.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가입했던 보험을 해약하고 반환받은 돈 중 5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음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이자 30,114,345원 청구 피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아 이를 대여하면 그 이자를 모두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대신에 별지 4 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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