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순번 대여일 금액(원) 1 2003. 10. 22. 2,780,000 2 2004. 2. 9. 1,200,000 3 2004. 2. 11. 5,000,000 4 2004. 4. 6. 6,000,000 5 2004. 4. 13. 4,200,000 6 2004. 4. 16. 3,800,000 7 2004. 4. 20. 4,100,000 8 2004. 4. 22. 4,600,000 9 2004. 5. 31. 2,500,000 합계 34,180,000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3년도 일자불상경 350만 원을 변제기일 2003. 10.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또한 2003. 10. 22.부터 2004. 5. 31.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18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03. 11. 19.부터 2004. 4. 26.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91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그 밖에 2004. 1. 28.경 100만 원권 수표 2매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변제일 금액(원) 1 2003. 11. 19. 5,000,000 2 2004. 3. 16. 1,700,000 3 2004. 3. 25. 5,000,000 4 2004. 3. 31. 2,500,000 5 2004. 4. 8. 3,000,000 6 2004. 4. 9. 3,500,000 7 2004. 4. 14. 4,350,000 8 2004. 4. 19. 4,000,000 9 2004. 4. 21. 4,000,000 10 2004. 4. 26. 860,000 합계 33,91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수신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변제금 177만 원(= 350만 원 3,418만 원 - 3,391만 원 -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