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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17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4,500만 원을 대출받아 2003. 7. 1.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잔고증명용으로 한 달만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9. 1. 30. 피고에게 4,955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C이라는 광고회사의 수주를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113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의 배우자를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2014. 3. 10. 피고 운영의 회사가 원주시 D에서 진행하던 개발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고에게 2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날짜 액수 1 2009. 6. 2. 10,000,000원 2 2011. 11. 22. 180,000원 3 2011. 12. 7. 500,000원 4 2013. 1. 21. 150,000원 5 2013. 1. 29. 300,000원 순번 날짜 액수 1 2013. 2. 18. 5,000,000원 2 2013. 2. 19. 2,000,000원 3 2013. 3. 30. 1,000,000원 4 2013. 4. 25. 300,000원 5 2013. 4. 25. 400,000원 6 2013. 5. 31. 1,000,000원 7 2013. 5. 31. 800,000원 8 2013. 10. 14. 500,000원 9 2013. 12. 27. 5,000,000원

다.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 4,000만 원을 합한 4억 원을 2015. 2. 28.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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