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2014. 8.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03. 9. 2. 임의경매를 통하여 서귀포시 D 과수원 1,984㎡ 등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10. C으로부터 별지 목록 1, 2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C으로부터 별지 목록 3, 4번 기재 부동산(이하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낮아 이 사건 부동산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 소유 부동산 전체를 공동담보로 하여 1억 원을 대출받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라.
이에 따라 2003.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는 2003. 12. 16.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 소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서귀포지점)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3. 12. 17. 원고가 매수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2.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위 가등기의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3. 12. 15.자 매매예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5,000만 원으로 한다.
②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0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