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4154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① 원고가 C의 처인 피고에게 2004. 4. 14. 200만 원, 같은 해
5. 21. 300만 원, 같은 해 10. 12. 30만 원, 같은 달 28. 50만 원 총 580만 원을 대여하였고, ② C이 호연종합상사 주식회사에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자, 원고가 피고의 변제약정 하에 피고의 이름으로 위 주식회사에 2004. 11. 30. 및 2005. 1. 4. 각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③ 원고가 2011. 10. 20. 피고에게 아우디승용차(D)를 7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3,280만 원(= 대여금 2,580만 원 매매대금 7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승용차를 매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