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2003. 6. 30. 10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4.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4. 6. 9. 4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6.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그 후에도 2005년경 3억 원, 2006년경 2억 원 등 2012. 3.경까지 합계 20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망인이 2018. 6. 1. 사망한 후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위 대여금채권을 상속하였고, 원고의 상속분은 1/6이므로,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일부청구로써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에게, 2003. 6. 30. 10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4.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4. 6. 9. 4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6.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대여금채권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의 대여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04. 2. 17.부터 2014. 8. 25.까지 망인에게 합계 21억 1,500만 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 그 후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데, 망인이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