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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2150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882,721원 및 그 중 41,436,382원에 대하여는 2018. 11. 9.부터, 365,526,005원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9,882,721원(대위변제금 잔액 406,962,387원 위약금 1,619,880원 대지급금 1,300,454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1,436,382원에 대하여는 2018. 11. 9.부터, 365,526,005원에 대하여는 2018.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3. 26.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을 1년 후 면제시켜주기로 약속하고도 원고의 연대보증책임을 면제시켜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책임 면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약속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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