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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가단1103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4,611,854원 및 이 중 343,133,347원에 대하여는 2018. 5. 2.부터 2018. 7.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위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로부터 회수한 보증료 미환급분 1,799,446원을 아래와 같이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법적절차비용으로 대지급금 2,212,500원, 보증료기한 이후 대위변제일까지 추가보증료 6,365,910원, 위 회수금액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492원이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34,611,854원(대위변제금 잔액 1,726,032,952원 대지급금 2,212,500원 추가보증료 6,365,910원 확정 지연손해금 492원) 및 이 중 부산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343,133,347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8. 5.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7.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경남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86,621,356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8. 5.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7.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위변제금 1,296,278,249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8.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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