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3,469,295원과 그중 932,870,317원에 대하여 2003. 9. 29.부터 2003. 12.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명칭 기술신용보증기금)는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42979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회사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8,268,854원 및 그중 942,420,257원에 대하여 2003. 9. 29.부터 2003. 12. 28.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8. 7.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9.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9,549,940원이 회수되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인 대위변제금 잔액은 932,870,317원이고, 충당된 회수금액에 대하여 각 회수일까지의 확정된 손해금 잔액은 15,188,678원이며, 대지급금 잔액은 5,410,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 953,469,295원(= 대위변제금 잔액 932,870,317원 대지급금 잔액 5,410,300원 확정손해금 잔액 15,188,678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932,870,317원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03. 9. 29.부터 2003. 12. 28.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8. 7.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7. 16.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