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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2028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1,603,041원과 그 중 21,182,230원에 대하여 2019.1.16.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과 신용보증사고 발생 1) 원고는 2016. 6. 15. 피고 A와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한 2021. 6.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그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 A는 원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2016. 6. 1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1,8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8. 9. 17. 원리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2. 10. 중소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원리금 21,283,390원을 대위변제한 후 일부 금액을 회수하였다.

3)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율은 연 10%이고, 2019. 1. 15. 기준 대위변제금 잔액은 21,182,230원이며, 지연손해금 214,751원, 대지급금 206,060원이다. 나. 근저당권설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피고 A의 소유였는데 2017. 7. 14.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 21,603,041원(=대위변제금 잔액 21,182,230원 지연손해금 214,751원 대지급금 206,06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21,182,23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9.1.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1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율인 연 10%,2019. 4.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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