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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2038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별지1] 기재 표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별지2] 기재 표와 같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B이 2012. 4.경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B을 위하여 각 대출은행에 [별지3] 기재 표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일부 채권을 회수하였고, 현재 B과 C에 대하여 1,276,547,746원(제1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31,460,889원 제2보증 대위변제금 164,011,335원 제3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34,256,689원 제4보증 대위변제금 175,709,769원 제5보증 대위변제금 247,944,913원 제6보증 대위변제금 316,814,951원 제7보증 대위변제금 245,505,139원 제2보증 미수위약금 1,272,080원 제3보증 미수위약금 990,900원 제4보증 미수위약금 1,362,940원 제5보증 미수위약금 679,490원 제6보증 미수위약금 1,803,860원 제7보증 미수위약금 1,403,170원 제1보증 확정손해금 26,946,273원 제3보증 확정손해금 24,606,808원 대지급금 1,778,540원) 및 그 중 245,505,139원(제7보증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 2012.7.20.부터, 970,198,546원(제1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31,460,889원 제2보증 대위변제금 164,011,335원 제3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34,256,689원 제4보증 대위변제금 175,709,769원 제5보증 대위변제금 247,944,913원 제6보증 대위변제금 316,814,951원)에 대하여는 2012. 9. 5.부터, 각 2013. 5 .8 .까지는 연 1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구상금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다. 라.

C은 2012. 10. 19. B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20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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