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58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275,843원과 그 중 53,889,243원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6. 7. 18.까지는 연...

이유

1. 원고는 피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벽진농업협동조합에 2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7. 24. 위 농업협동조합에 대위변제하였는데, 2016. 6. 24. 현재 위 대위변제금 중 57,356,638원과 대지급금 109,041원, 손해금 74,277,559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 피고가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128,275,843원(= 대위변제금 잔액 57,356,638원 대지급금 109,041원 손해금 74,277,559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57,356,63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6.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1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