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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8 2016고정1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 인은 천안시 동 남구 C 오피스텔의 구분 소유자이고, 피해자 D(58 세, 남) 는 위 오피스텔의 관리운영위원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9:57 경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들 약 100명이 참여한 카카오 톡 채팅 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0. 경 위 오피스텔에 입 점했었던

E 백화점으로부터 상가 임대료, 관리비 등으로 받은 20억과 2012. 경 오피스텔 소유자들 로부터 전기요금으로 징수한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그럼 D 아자 씨는 E 입 점 때 받은 상가 임대료랑 관리비 이십억 어 쨌을까

잉~”, “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관리비 및 전기요금 긴급자금 횡령죄 아구~ 많아 라~”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8. 26. 20:45 경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들 약 100명이 참여한 카카오 톡 채팅 방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 브라질~ 콩 그레이 츄 레이션 핫도그에 든 명도 그 이간 신도 그인가 , 그지 발싸개를 빨아서 딱 아도 지워 지지 않는 얼룩 빼는 방법 아시는 분요 연락 요망”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수 없는데, D에 대한 불기소처분 내용 및 피고인 행위의 근거가 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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