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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1 2015고정84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조합의 조합원으로 G를 운행하는 사람인데, 2014. 6. 21. 대구 서구 H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조합원 100 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 내년( 내연) 의 관계로 이사장 여직원 즉각 사퇴하라”, “ 이사장은 조합 여직원과 불륜을 가져도 징계를 받지 않고” 라는 글을 작성하고, “ 자질 없는 ‘ 파렴치 인간’ 이 기관장으로 버젓이 ” 라는 제목의 인터넷 I 기사를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조합 이사장인 피해자 J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사진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G 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판시 범죄사실은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서 피해자의 불륜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일 뿐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편 양형에 관하여는 위 그룹 채팅 방의 특성 및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F 조합의 조합원으로, 모두 G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가. 명예훼손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7.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L, 피고인 C, 피고인 B 명의로 ‘M 제 1호’ 라는 문서를 약 3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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