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과 피고인은 D 대학교 문화 교양학과 소속 학생으로, 이들을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된 인원과 3년 간 스터디모임을 하면서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을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2. 20:08 경 회사 숙소인 천안시 동 남구 E 106동 301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3년 간 회비를 거의 내지 않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단체 카카오 톡 채팅 방에 " 모든 학우 님 들이 성실하게 회비를 주셨는데 지난 3년 간 거의 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C 입니다.
이런 인간은 우리 스터디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 구성원 캡 쳐 사진, 피고인의 카카오 톡 게재 글 캡 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피해자가 3년 간 회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 고 한 표현은 진실한 사실이고, 스터디모임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 알릴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스터디 모임 운영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해자가 3년 간 총 6 학기에 걸쳐 납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