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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7 2017고정7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아산시 D 오피스텔의 관리 단장이고, 피고 인은 위 D 오피스텔 3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2. 18. 15:50 경 D 오피스텔 306호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여 위 D 오피스텔 거주자 약 60명이 있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 다

C 때문에 높은 관리비 때문에 소음 진동 합의도 못하고, 그 새끼는 모하는 새 낀데 암 것도 안하는 겁니까

” 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15:56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보다 못한 새끼네” 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18. 17: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의 위 D 오피스텔 관리 단장 업무수행 방식에 불만을 품고, 노트북을 사용하여 위 D 오피스텔 거주자 약 60명이 있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 둘째 아산시에서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암 것도 하는 것도 없고 셋째 하자 수선비를 받고 있으면서 하자 수리를 하지 않는 것 등 등등 C은 암 것도 하는 게 없어요

” 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아산시에서 위 D 오피스텔 부근의 F 신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위 D 오피스텔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 D 오피스텔 관리 단장으로서 아산시에서 진행하는 보상 절차에 대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 톡 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재 청취), 수사보고( 아산 시청 관계자 진술 청취) [① 모욕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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