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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6 2014노104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판, 풍자한 것뿐이어서 모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먼저 원심판결 기재 각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서 욕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

피고 인은 위 각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의 운영자로서 피해자를 제재하기 위해 원심판결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이를 모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이라는 구성원이 한정된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말다툼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수가 가입된 카카오 톡 채팅 방에서 피해자의 정치 성향을 조롱하고 공격하기 위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표현을 게시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위 각 표현의 정도가 상당히 저속하고 무례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또한 카카오 톡 채팅 방에서 피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수회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를 두고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글을 게시한 카카오 톡 채팅 방은 다수가 가입한 채팅 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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