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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8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상가 상인 회( 이하 ‘ 상인 회 ’라고만 한다) 소속의 회원으로서 상인회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로 벌금처분을 받고도 그 직을 계속 유지하는데 불만을 품고, 2017. 12. 30. 경 상인 회 회원 14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서 피해자를 모욕죄로 2017. 8. 28. 약식 기소하였다는 취지의 고소 ㆍ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의 사진을 찍어 이를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고려할 때 처벌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진을 게시한 것은 상인 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 310 조에서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ㆍ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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