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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8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1대와 다빈치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점이 충전된 게임용 카드를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하고,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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