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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정18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5. 2.경부터 2012. 5. 3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및 ‘오션파라다이스’ 10대를 설치하고, ‘바다이야기’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상어, 고래 등의 아이템이 나오는 경우 게임머니가 충전되고, ‘오션파라다이스’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열대어, 가오리, 백상어 등의 아이템이 나오는 경우 게임머니가 충천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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