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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2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6.부터 같은 달 16. 20:20경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B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PC게임기 11대 및 야마토 일체형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10,000원 당 바다이야기 게임머니 5,000점 및 야마토 게임머니 10,000점을 충전시켜주고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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