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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12 2012고정3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안동시 B 원룸 502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에게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내외부 사진촬영),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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