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가 주거지 부근에 있는 C 다방에서 그 곳 직원들에게 술을 사 준 것을 알고 화가 나 위 다방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4. 16:58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휘발유 1.5L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5. 19:5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C 다방 ’에서 B가 그 곳 여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 너 죽고 나 죽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휘발유를 그 곳 소파, 테이블, 바닥 등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려고 하였으나 B 및 그 곳 직원들이 피고인을 붙잡고 라이터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B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도구인 휘발유를 구입에 대하여)
1. 감정 의뢰 회보 (2020-H-126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서 방화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소파, 테이블, 바닥 등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여 방화를 예비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순번 9번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제 47 쪽) ,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