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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6 2018고단488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휘발 유통 2개( 증 제 1, 2호) 와 라이터 2개( 증 제 3, 4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4. 그 형이 확정되어 2017. 9. 17. 광주 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1. 16:59 경 여수시 하 멜로 2 여수 경찰서 1 층에서 민원인 안내를 위해 근무 중인 의경에게 위 폭행죄 등 사건을 수사한 여수경찰서 경사 C을 불러 달라고 시비하다가 위 C이 전출했다는 말을 듣고 “ 지금 나를 거절한 거냐,

그럼 좋은 방법은 내가 불을 지르는 거다,

기자한테 도 말하겠다.” 고 하면서 경찰서를 나가 인근 주유소에서 1.8L 페트병에 든 휘발유 2통을 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 경 위 여수 경찰서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 1통을 자신의 온 몸에 뿌리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 경찰서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C 형사 개새끼 데려와 라.” 고 소리치며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여수 경찰서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는데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기 위해 몸에 휘발유를 뿌린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라 이 터를 켜려고 하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휘발유 구입 장소 등 과정에 대해, 라이터 회 수건, 주유소 CCTV 영상 수사건, 현장 제지한 경찰관의 추가 진술에 대한, 여수 경찰서 정문 CCTV 캡처 사진 첨부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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