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6. 5. 9. 11:40 경 건강 보험료 미납에 따른 압류 예고 통보 서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82, 3 층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였으나 담당 직원으로부터 미납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공단 직원들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10 경 위 공단 사무실에 미리 준비해 온 20L 휘발유 2통을 가지고 들어가 그 중 한 통에 들어 있던 휘발유의 2/3 가량을 바닥에 뿌리고, 이어 불을 붙이기 위해 미리 준비해 온 라이터를 꺼 내 들었으나, 주변에 있던 위 공단 직원들에 의해 저지 당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9. 14:1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인 C을 포함한 위 공단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위 공단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cctv 영상 분석, 압수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5조 본문, 제 164조 제 1 항(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고려되는 정상] 방화로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