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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9 2015고단537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1. 9. 00: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게임장 휴게실 내에서, 게임을 하며 돈을 잃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불을 놓아 겁을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에서, 스텐파이프(길이 약 90cm , 지름 약 5cm ) 1개와 20ℓ 플라스틱 통 1개를 가지고 나와,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주공6단지 아파트 인근 S오일 주유소에서, 2만원 상당의 휘발유 10ℓ를 구매하여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평소 흡연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휴대한 채 위 게임장 휴게실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 등 사람이 현존하는 게임장 휴게실 입구 및 난로 주변에 휘발유를 부으려는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예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난로 연통을 위 스텐파이프로 내려쳐 찌그러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중이 이용하는 게임장에 방화하려고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예비에 그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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