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26.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46 엠 코 아파트 부근 5 차로 도로를 상도 역 방면에서 숭 실 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는 C(51 세) 운전의 D 다 마스 밴 차량이 신호에 따라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액 티 언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다 마스 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액 티 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다 마스 밴 차량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65 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