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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6 2017고정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02:50 경 광주시 곤지 암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3:20 경 위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광주시 중앙고 쪽에서 경 안동 근린공원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들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 세), 피해자 F(45 세 )에게 각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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