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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8: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고 개로 123번 길 35에 있는 아이 플랙스 앞을 어진 마을 방향에서 아이 플랙스 입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이때 우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앞서 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주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D( 여, 36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액 티 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281,8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주차장 진입차량 및 피의 차량 주차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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