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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이 (i )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4: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주안 역 방면에서 석 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D(73 세) 운전의 E 액 티 언 승용차가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 티 언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13,2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108에 있는 ‘ 경향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94번 길 2에 있는 ‘ 대경 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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