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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39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2014. 7.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는 2015. 7. 8.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는, ① 2014. 7. 21. 채권최고액 9,537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② 2014. 8. 13. 채권최고액 1,5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샤인캐피탈대부, ③ 2015. 2. 24.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 C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채권자들에게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입주자 명부에는 피고가 2014. 7. 24.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한토지신탁은 2015.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 공고를 하였다.

바. 대한토지신탁은 2015. 12. 8.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2015. 12.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2015. 7. 9.자 및 2016. 1. 14.자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세대주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16. 1. 20. 발급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피고가 2014. 8. 4.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정정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수 있다는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B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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