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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2556
부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61,79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7, 8, 9, 22, 23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2000. 10. 9. 원주시 D아파트 105동 1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0. 10. 9. 채권최고액 4,200만 원, 근저당권자 원주농업협동조합, 채무자는 A의 배우자인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② 2000. 10. 9.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③ 2004. 8. 10.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 F, 채무자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A은 2012. 1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거래가액 1억 3,5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되, 피고가 이 사건 제1, 3번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3. 1. 6.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거래가액 1억 5,300만 원으로 정하여 G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1, 2,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2. 5. 각 말소되었다.

바. 이 사건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대출원금은 3,000만 원이었고, 총 20,638,20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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