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남편, 원고 B는 원고 A와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망인은 2013. 2.경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을 호소하다가 2013. 3. 4.경부터 자해 시도와 같은 이상행동을 시작하였고, 그 정도가 심해지자 원고 A는 2013. 3. 9. 05:30경 망인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켰다.
다.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을 우선 독방 형태의 안정실에 입실하도록 조치한 후 경과를 살피고 있었는데, 망인은 입원 당일인 2013. 3. 9. 16:30 무렵(정확한 시간은 확인할 수 없으나, 16:00에서 16:30 사이의 시각으로 추정된다) 안정실 내에 비치된 베개에 씌워진 베갯잇을 벗겨 출입구 문고리에 원형으로 묶은 다음 베갯잇 사이에 목을 넣어 졸리게 하는 방법으로 자살시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병원 의료진은 2013. 3. 9. 16:30경 이미 의식을 잃은 망인을 발견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곧바로 인근 세화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3. 3. 10. 22:57 결국 세화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가 망인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킬 때 망인의 자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상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해달라고 분명히 부탁하였음에도,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안정제를 투약하거나 결박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정실 내부를 비추는 CCTV 화면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여 초동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