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대전 대덕구 오정동 10-102 소재 대전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2) 원고 A, 원고 B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상태 및 피고 병원의 조치 1) 망인은 1978년경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2008년 4월경 당뇨성 신장병으로 말기신부전 진단을 받은 후 1주일에 3회씩 혈액투석을 받아왔다. 2) 망인은 2013. 2. 16. 열감 및 우측 제5족지 당뇨발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3. 2. 27. 당뇨발로 인하여 피고 병원에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3) 망인이 2013. 4. 26.경부터 식사를 잘하지 못하고 변비 및 복부팽만증상을 호소하였으며, 같은 달 28. 아침에도 복부팽만과 심한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망인에게 엑스레이검사를 시행하여 장내 가스로 인한 팽만, 장 마비, 장 폐색 등 소견을 확인하였다.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장 마비 및 상부위장관출혈’로 진단하고, 감압 목적으로 망인에게 콧줄(비위관, L-tube)를 삽입하여 배액치료하고, 장운동 촉진을 위해 ‘멕소롱’을 투여하였으며, 감염치료를 위하여 광범위 항생제인 ‘ciprofloxacin’을 투여하였다. 또한 상부위장관출혈에 대한 보존적 치료로 소화성궤양 치료제인 ‘판토라인’과 위점막 보호 및 지혈제인 ‘라이마지액’을 투여하였다. 4) 망인은 2013. 4. 28. 14:10경 혈압이 80/60mmHg로 감소하고 산소포화도가 67~92%로 떨어졌으며, 같은 날 14:50까지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같은 날 15:00경 망인을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하 ‘대전성모병원’이라고 한다.)으로 이송하였다.
전원 당시 망인의 혈압은 70/40mm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