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14 2016누316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아니하였다,”부터 제3면 제20행 “제외하고”까지를 “아니하였고, 원고 B에 대한 2004년 귀속 증여세 11,969,850원은 토지와 건물의 증여에 2001. 5. 2.자 및 2003. 12. 31.자 주식양도에 따른 증여액이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되면서 증액된 증여세이다, 이하 2001. 5. 2.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F과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은 원고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무실에 보관된 원고들의 도장이나 임의로 제작한 원고들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및 명의개서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명의개서를 통하여 증여세, 배당소득세, 법인세(과점주주의 법인세 2차 납세의무)가 회피될 가능성이 없고, 달리 회피될 가능성이 있는 조세도 없어 이 사건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