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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7누761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원고 A, B에 대하여,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4쪽 제8행부터 제5쪽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4쪽 제19행의 맨 뒤에 “(제1명의신탁)”을 추가하고, 제5쪽 제7~9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합의의 부존재 여부에 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내지 23,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N, P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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