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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노2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치유가 되는 경미한 상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해로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가 아니다. ②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위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로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현장에 계속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원)은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해당하는 상해 발생 유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우측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차량 앞부분을 들이 받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를 따라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며 피고인의 차 바퀴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발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좌 족부 및 수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검사는 좌, 족부 및 수부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안정 및 가료가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변론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택가의 차도, 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은 전면이 도로에 접해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 우측면으로 피해 피해차량 전면을 긁으며 지나갔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다가 차에서 내려 차량 번호판이 떨어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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