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2. 3.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0. 31. 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53. 4.경 철원 백마고지 인근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 이후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1. 8. 17. ‘안면부 파편창, 양 대퇴, 하퇴부 파편창’을, 2001. 10.1
6. ‘좌 제3,4수지 절단, 좌 전박부 관통상’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피고는 그 뒤 4차례의 신체검사를 거쳐 2003. 5. 23. 원고의 ‘좌 제3,4수지 절단, 좌 전박부 관통상, 안면부 파편창, 양 대퇴,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6급 1항의 상이등급 판정을 하였다.
다. 다만 원고가 1986. 7. 10.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25. 전상군경 등록이 제적되었는데 2012. 10. 24.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함에 따라 피고는 2013. 11. 25. ‘파편창(두부, 안면부, 양 대퇴 및 하퇴부), 좌전박부 관통총창, 좌 수부 부상, 좌 족부 금속성 이물질 내재’에 대하여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족부 엑스레이 및 진단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4. 7. 보훈심사위원회에 ‘우 족부, 머리(폐쇄공포증)’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심의 의뢰를 하였는데, 2014. 5. 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우 족부, 머리(폐쇄공포증)’에 관하여는 병상일지 상 치료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 진술 이외에 직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결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14. 5. 9. 위와 같이 원고의 '파편창(두부, 안면부, 양 대퇴 및 하퇴부), 좌전박부 관통총창, 좌 수부 부상, 좌 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