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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4 내지 6쪽에 설시된 이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구호조치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한 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팔을 차량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것으로, 사고로 인해 사이드미러가 접히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접힌 사이드미러를 펴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는 것을 보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운행하여 현장을 벗어났다.

② 피해자는 사고 이틀 뒤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는데 그때부터 차량에 상체를 부딪쳐 몸이 돌아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L도 피해자와 부딪치면서 툭하고 뭔가를 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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