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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4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 증 제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1. 02: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 굴다리 부근에서 자신의 C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가 피고인에게 “또 약했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전주에 가겠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하자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충남 태안군 E 소재 F회사 사무실로 가서 피해자에게 ‘너는 두 번 다시 나랑 결혼할 여자 아니다. 네가 나와 헤어지자고 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았고, 마음적으로 위로를 받아야 하니까 위자료 조로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모지 중수지절 요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에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3. 12. 18:00경 충남 태안군 소재 G건물 209호실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 23: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45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가방 안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차량에 보관하여 합계 0.55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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