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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고합691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 차량번호 1 생략) 벨 로스터 승용차 안에서 그 곳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0세) 과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을 두고 피해자가 “ 성 추행이다 ”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너 지금 차에서 내리면 신고할 거 잖아 ”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해 자의 손등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손과 발이 위 승용차 내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팔 다발성 타박상, 양 수부 염좌 및 왼 정강이 타박상, 좌 족 부 타박상, 좌 족 부 염좌,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D) 수사보고( 차량 내 폭행 피해 관련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범죄 > 01. 체포 ㆍ 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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