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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201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6. 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7:15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경기의 정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택시에서 현금을 분실하였다며 위 지구대를 찾아와 분실신고를 하던 중에 지구대 주차장에서 담배 비닐을 무단으로 투기한 일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와 “ 내가 돈을 줄 테니 너희들이 범칙금을 납부 해라.

나는 이 용지를 받기 싫으니 집으로 등기로 보내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잠시 후 다시 들어와 “ 핸드폰과 돈이 없어 졌으니 너희들이 찾아내라.” 라며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분실신고 접수증, 영수증, 통고 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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