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 20:15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ATM 기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출금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 발, 왜 ATM에서 돈이 출금되지 않냐,
지랄이야 “라고 욕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삿대질을 하는 등 약 40여분 간 소란을 피워 안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 23:40 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G 지구대에서 위 1 항 기재 행위 직후 위 E 편의점 앞 노상에 쓰레기를 투기한 행위로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고 처분 통지서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와 근무 중인 경찰관인 H에게 " 씨 발 새끼들. 개 새끼들 아, 벼락 맞아 뒤져 라.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지구대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욕을 하며 약 35 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영상 및 지구대 영상자료 CD 첨부),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후...